[앵커]
선거철만 되면 이곳 저곳에서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가 쏟아집니다. 일종의 공해죠. 어떻게 내 번호를 안 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오던데, 홍혜영 기자도 받은 적 있나요?
[기자]
네, 저와 전혀 상관 없는 지역에서까지 오기도 하던데요. 대부분 예비후보들을 홍보하거나 계좌번호를 보내며 후원해달라는 내용 등입니다. 이런 문자에 시달리다 못해 민원을 하는 유권자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총선 때 4200여 건에서 2020년 총선 때는 8600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 겁니까?
[기자]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보내는 건 공직선거법상 합법입니다. 단체 메시지는 유권자 1명당 최대 8번까지 보낼 수 있지만 그나마도 20명 이하는 횟수 제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은 20건씩 나눠서 무제한으로 보냅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한 겁니다.
[앵커]
근데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개인정보잖아요.
[기자]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아파트나 도로변을 돌면서 주차된 차량에 적힌 운전자 번호를 모으거나 간판에 나온 번호를 수집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동문회나 동호회, 종교단체도 찾아갑니다. 문제는 돈을 받고 고객이나 회원 명단을 넘기는 경웁니다.
前 서울시의원 후보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서 명단 들고 와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택시 기사들 명부가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지회가 다 있어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죠. 그거 다 잘하면 자기 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앵커]
이런 식으로 정보 넘기는 건 불법 아닌가요?
[기자]
네, 2012년 총선 때는 일부 당직자가 문자발송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당원 220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불법 취득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방법 말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하상응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자 보내고 이러는 거는 제약이 너무너무 심한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에게 접촉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꼼수 중에 하나로 쓰고 있는 거죠. 정당 위주로 뽑지 말고 정책 위주로 뽑자라는 선거를 하려면 선거운동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야죠."
[앵커]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우선 통신사에 요청하면 여론조사 회사에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 문자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스팸 문구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번거롭더라도 매번 일일이 차단하거나 수신 거부 앱을 이용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앵커]
불쾌한 문자나 전화 받으면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좋은 방법 찾아야겠네요.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