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15분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폭행했다.
집 안에 있던 A씨의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술병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말에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경찰은 오후 11시 19분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가 흉기를 든 채 위협을 하자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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