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증 관련 사항을 보험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는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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