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단독] 카카오T, 타사 가맹 택시 '콜 차단'…공정위 "과징금 최대 350억"

등록 2024.01.29 21:3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택시를 이용할 때, '카카오T'로 호출하면, 좀처럼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대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갑질인건지, 윤서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20년째 택시를 운행하는 김광규 씨. 우버 가맹택시인 우티에 가입하자 카카오T로 받는 승객 호출이 뚝 끊겼습니다.

참다 못해 우티 로고를 떼버렸더니 호출이 돌아왔습니다.

김광규 / 택시기사
"우티 가맹했는데 카카오에서 1년간 콜을 주지 않았어요. (우티 회사) 로고같은 것 다 떼고."   

카카오T는 우티나 타다같은 비가맹 택시에서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호출을 아예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근처에 택시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카카오 택시만 잡히기 때문입니다.

황수현 / 세종시 나성동
“카카오가 여기서 배정되다보면 늦게 오고. 아니면 더블을 돈 줘야 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상생자금 100억 원을 출연해 자진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규모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공정위가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에 담은 과징금 규모는 200억에서 최대 350억원.

공정위는 조만간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