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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등록 2024.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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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로 완화된다.

금은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다음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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