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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유실 위험 높은 곳인데…미심쩍은 수상레저시설 설치 허가

등록 2024.01.31 21:34 / 수정 2024.01.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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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강의 한 수상레저업체가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해 물놀이 시설 뿐 아니라 사우나까지 운영한 실태, 단독으로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춘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북한강 지점이 폭우 시, 시설물 유실 우려가 높아 허가 자체가 힘든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북한강 상류. 강 가장자리에 보트를 대는 바지선과 물놀이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앞 계곡 쪽으는 소하천 물길이 나있습니다.

소하천 물길이 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주민
"물살이 내려가는 그 자체에 바지선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좀 문제..."

실제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면 하천이 합쳐지는 곳을 피해 부유식 공작물을 설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장마나 태풍 등의 집중호우 때 소하천 유량까지 합쳐져 강에 설치한 시설물이 유실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oo시 관계자
"이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유속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더 안전한 쪽으로 옮겨서 신청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하거든요."

하지만 춘천시는 하천이 합쳐지는 곳인데도 수상레저업체에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시 관계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시설 앞쪽에 소하천의 물길을 돌리려고 불법 매립한 것은 3월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전 주인이 치우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원상복구되면)그럼 저희는 난리 나죠. 이제 홍수나면..."

당초 허가를 받은 업자는 지난해 여름 수십억 원을 받고 수상레저시설과 운영권을 팔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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