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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서 시작 재판만 106번…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등록 2024.02.05 21:14 / 수정 2024.0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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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결정적 증거'도 채택 안돼


[앵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박영수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논의한 정황을 알아냈고, 2018년 금융위원회가 '분식 회계'혐의로 검찰에 이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긴 과정을 이재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건 2020년 9월입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2020년 9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소 후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걸린 기간은 3년 5개월입니다.

106차례 재판이 열렸고, 80여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프로젝트-G' 문건이 불법승계를 사전 모의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따르지 않고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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