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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첫 인정…"심사 충분히 안했다"

  • 등록: 2024.02.06 21:29

  • 수정: 2024.02.06 21:54

[앵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제조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만,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지은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쓰다 폐 손상으로 14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안성우 / '세퓨' 피해자 유가족 대표 (2016년 5월)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하다고 돼 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 아닙니까."

8년이 지난 오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3명에게 300만 원~5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기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변호인
"사법부가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로 국가 책임을 묻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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