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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첫 재판행

등록 2024.02.07 12:28 / 수정 2024.0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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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자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2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비회기인 지난해 8월 재청구했으나 법원의 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등 돈봉투 조달, 살포 관여자들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지난달 3일 돈봉투 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2번째 소환조사했으며 이어 한 달여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출석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으론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 만큼 검찰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에야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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