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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강화에도 불법 현수막 '난립'…"설 연휴는 단속 못해"

등록 2024.02.12 21:17 / 수정 2024.02.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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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향 오가면서 정치인과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겁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 게시 장소와 갯수가 제한돼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부 지역은 설 연휴 기간에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치인과 각 정당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지자체가 전용 게시대까지 만들었지만, 횡단보도와 가로수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병걸 / 울산시 중구
"이 정도로 항상 낮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 불어도 좀 위험하고 펄럭이고…."

지난달부터 관련법이 강화돼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게시 장소 등은 제한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안전 우려 때문에 현수막 게시가 금지돼 있지만 이렇게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명절 연휴와 선거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조례에 보시면 설 명절이나 선거 이런 기간들은 이제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철거하고 이런 데는 조금 애로 사항은 있기는 합니다."

부산시 등 일부 지역도 울산시처럼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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