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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항소심 '승부수' 역효과…美 교수 "스스로 시험 볼 걸로 예상"

  • 등록: 2024.02.15 21:37

  • 수정: 2024.02.15 21:44

[앵커]
조국 전 장관이 혹을 떼려다, 더 단단하게 붙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의 시험을 부인과 힘을 합쳐 도와준 일, 기억나실겁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심 재판부에 미국 교수가 별거 아니라고 한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무죄를 기대했는데, 이 답변서가 오히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지난해 2월)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을 대신 쳐준 부분을 유죄에서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2차례 퀴즈의 부정행위가 형사기소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회심의 반전카드가 될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론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심 재판부가 답변서 중 다른 부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맥도널드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여럿이 준비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테스트지만 대리시험은 부정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2심 재판부도 대리시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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