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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

등록 2024.0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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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19일 검·경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세행은 "양평군은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을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해줬다"며 "인허가한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1년 8개월이나 넘겼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6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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