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1심 법원은 박 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 씨는 박 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박 씨는 지난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형수 이 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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