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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첨시 2% 금리로 대출"…청년 전용 '청약 통장' 21일 출시

등록 2024.02.20 21:37 / 수정 2024.02.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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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이 목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내일 출시됩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데요.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해보시죠.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층에게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송동현 / 대구 달서구
"(서울 아파트는) 월급을 받아서는 평생 모아도 사기 힘든 그런 가격이잖아요."

박혜민 / 부산 강서구
"몇 억씩 되는 집값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부담을 이유로 듭니다.

무섭게 치솟는 집값에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며 해지 바람까지 일자, 국토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전용 통장을 내놓습니다.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19~34살 무주택자. 매달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최고 연 4.5% 금리에,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보다 가입 조건은 완화됐고, 예금금리는 올랐습니다.

특히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금리로 4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찬영 / 서울 관악구
"(예금) 금리도 높고 대출이랑 주택 청약 같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소평 평형도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는 서울권에선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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