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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군인권센터 "항고할 것"

등록 2024.02.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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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과거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조 전 사령관의 개인 일탈 행위라는 것인데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건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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