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5)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 일당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 현금 1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20일 새벽 A씨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9천여만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고, 추후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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