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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사실상 확정…'미봉책' 우려도

등록 2024.02.24 19:27 / 수정 2024.0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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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완전 폐지를 내걸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절충안에 도달한 겁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 1만 2천 가구가 입주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작년 분양 당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완전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46대 1에 달했습니다.

입주 때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실거주하거나, 아예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몰린 겁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둔촌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금액 자체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전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잔금을 치르는 거 자체가."

혼란이 가중되자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에 합의하고,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자들은 3년 동안은 전세를 주고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안 좋은 분도 있고 하니까…급한 불은 끈 셈이 됐죠."

하지만 2~3년 뒤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입자가 2년간 전세로 살다 전세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집주인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도록 하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땜질식 처방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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