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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