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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남아선호시대 '유물' 37년 만에 폐지

등록 2024.02.28 21:28 / 수정 2024.02.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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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 단계를 넘어 '절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접니다. 지난 2012년 출생률이 1.3명이었니까 10년 만에 출생률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감소세가 상당히 빠른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인 임신과 출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일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온갖 제도와 혜택을 쏟아내야하는 시대임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임신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부모가 태아 성별을 임신 8개월 전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옛말이 된 시대상을 반영됐다는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태아의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들입니다.

현 의료법상 임신 32주 이전까진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성감별을 금지한 건 부모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제약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 낙태가 많던 1987년 만들어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37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 겁니다.

노필립 / 헌법소원 청구인
"시대적으로 남아선호사상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 사건 위헌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정 당시만 해도 여아 100명 당 남아가 116.5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했지만, 지금은 자연성비를 되찾았습니다.

박아름 / 서울시 강남구
"요새는 딸 선호하기도 하고. 아기 옷도 미리 사놓을 수 있고,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요?"

헌재의 결정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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