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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유지 매각대금 19억여 원 가로챈 포항시 공무원

등록 2024.03.04 13:48 / 수정 2024.03.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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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까지 함께 기소

거액의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공무원과 공범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한 포항시 공무원 A씨의 횡령액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배우자 B씨,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6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000만 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후속 수사로 A씨 횡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기소했다.

또 A씨와 B씨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해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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