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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朴 "보복 징계"

등록 2024.03.04 21:32 / 수정 2024.03.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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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감찰을 당했었죠. 당시 박은정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보복징계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수사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지만, 박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라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여기엔 한 검사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눈 통화와 SNS 대화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이때 확보한 자료를 별개의 사건인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고,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6월, 민주당 초선의원 포럼)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2020년 10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가 출석을 통보하자 지난 6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난달 27일 박 검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박 검사는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전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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