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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제약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글 작성자 고소

등록 2024.03.05 21:30 / 수정 2024.03.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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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의사총궐기 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였다는 주장이 나왔을 만큼 운집 규모가 상당했었죠. 제약사 직원들이 의사들의 요청으로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의협이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의료 공백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총궐기 대회 하루 전인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집회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큰 목소리로 구호를 안 외치면 제약사 직원"이라고 썼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의협은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사실과 다르게 의사들이 마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되면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의협은 폭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실제로 의사가 제약사 직원을 강제동원했을 경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지호 / 서울경찰청장 (지난 3일)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자 검찰도 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1분 1초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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