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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액연체 5월까지 갚으면 '신용사면'…330만명 대출 숨통 트나

등록 2024.03.12 21:41 / 수정 2024.03.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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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 이후, 2천만 원 이하 빚을 연체한 경우,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을 회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사기를 당해 600만원대 빚을 진 24살 프리랜서 A 씨. 일감도 잘 들어오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A 씨 / 90일 이상 연체
"집에 계속 (채무상환 독촉) 우편 날라오고 부모님이 아무래도 보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아팠죠."

금융위원회는 A씨처럼 소액 연체자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한 서민 298만명과 자영업자 31만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별도 신청없이 신용이 회복됩니다.

이번 조치로 신용사면자의 신용점수가 오르면서 그동안 막혔던 제1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소상공인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체없이 돈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신용자의 대출이 많아지면서 잠재적 부실도 커질 거란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빚을 모두 갚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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