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는 의사 회원 판단에 따를 것"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5km를 술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은 13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100번 잘못한 일이고 이제 차량도 없다"면서 "유족에게 죄송스럽고, (의사) 회원들이 저로 인해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징역은 피했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당시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적혀있다.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제가 일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면서 "회원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판결문과 전과 기록 등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주 위원장은 "전과 기록은 수사 기관만 알 수 있다"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개인 기록인데 특별히 이 시점에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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