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초 계획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이 로드맵을 제시해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이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하다.
앞서 부동산값 급등과 현실화 계획 도입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 수정 여부를 논의해오다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로드맵 폐기로 국민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내세웠다. 현실화 계획이 계속될 경우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안이 표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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