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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의사 밝히면 처분시 고려"…교수엔 대화 제안

  • 등록: 2024.03.22 14:15

  • 수정: 2024.03.22 14: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이미 전날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 측에서 검토 후 회신을 줄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축소 근무 방침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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