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수진 후보는 사퇴했지만, 여야 후보들의 과거 변호 이력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여성인권 변호사로 영입한 전은수 후보가 기초수급자를 300회 넘게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 국민의힘에선 구자룡 후보가 특수성폭행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지난 1월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여성인권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후보 (지난 1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전 후보는 지난 2019년, 기초생활수급 여성을 1년여 동안 308차례 상습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했습니다.
전 후보를 포함한 당시 변호인단은 "내연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습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후보는 또 같은 해, 부모가 없는 시각장애 미성년자 여성을 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전 후보는 "당시 수임결정 권한이 없는 고용 변호사였다"며 '네거티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도 지난 2013년, 한 여성을 특수 성폭행한 가해자 2명의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주취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후보는 TV조선과 통화에서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었고, 직접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는 성범죄 사건을 거의 변호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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