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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유명인 사칭 리딩방, 못 막는 이유는?

등록 2024.03.22 21:45 / 수정 2024.03.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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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송은이씨와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이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 범죄를 막아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범죄, 왜 근절되지 않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른바 리딩방은 전부 불법입니까?

[기자]
네, 리딩방은 소위 투자 전문가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관련 조연을 해주는 sns 채팅방을 말합니다. 전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일단, 미신고업체는 불법입니다. 리딩방 운영자를 유사투자 자문업자라고 하는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이 돼 있더라도 일대일 개별상담은 불법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앵커]
신고를 한 리딩방에서도 사기 범죄가 쉽게 일어나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하고 운영자는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게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달 동안 경찰 피해접수는 1400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12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요즘에는 연예인 등을 내세워 리딩방을 홍보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많은 경우가 본인들한테 허가도 받지않고 사칭하는 것이라면서요?

[기자]
네,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홍보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자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씨 등 137명이 사칭 피싱 범죄를 막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미경 / 강사
"피해자들을 모으는 그 영상 하나에 조회 수가 50만입니다. 2,3일 만에요"

황현희 / 방송인
"저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앵커]
전에도 저희가 한 번 다루긴 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연예인 사칭 범죄를 막을 법이 아직도 없습니까?

[기자]
네, 현행법상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칭 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불법 리딩방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는데, 피해를 막을 법안들은 이처럼 진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는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한상준 / 변호사
"피의자들은 핸드폰도 자기 명의의 폰을 쓰지 않고 통장도 다 대포폰만 쓰니깐 결국 본인들의 범죄 수익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런 범죄가 없어지거든요."

[앵커]
금융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데 법 개정은 이를 못따라가니, 애꿎은 피해자만 늘고 있군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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