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의 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이 없으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헌재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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