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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등록 2024.03.28 21:33 / 수정 2024.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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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서민과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었죠. 그동안 행정업무만 맡았던 법원장들이 어렵고 복잡한 재판을 직접 주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법원을 이끄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석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 행정업무만 맡아왔지만 재판지연이 심각해지자 직접 주재하는 겁니다.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김 법원장은 7년째 1심에 묶여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6개의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나선 건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데 따른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2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장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재판장석에 앉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게 사법부의 주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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