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셔야 하니 이해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안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재차 두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물리쳤다.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다음달 2일과 9일 두 번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전날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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