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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에 불복 항소…"벌금형 이례적"

등록 2024.03.29 17:38 / 수정 2024.03.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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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2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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