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여섯 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 네 번째부터)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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