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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등록 2024.04.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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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과 관련해 자신을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한 만큼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행 등의 행위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또 A씨가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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