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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억대 전세사기 벌인 30대 2심도 징역10년

등록 2024.04.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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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A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씨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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