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1일 몸이 좋지 않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이후 또다시 재판에 빠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일 오전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피고인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들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한다"며 옥중에서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 대표는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송 대표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불출석하는 사정은 상상을 해보지 못했다"며 당황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들어오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안나온 바람에 엉망이 돼 버렸다"고 허탈해 했다.
검찰은 석방을 요구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보통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라며 절차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권 포기로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총선 뒤인 4월 15일로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이때도 송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송 대표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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