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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복현 "양문석,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등록 2024.04.03 15:27 / 수정 2024.04.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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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났다.

어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금감원 검사역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역 5명을 보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 금감원장은 양 후보 측의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본격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며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자기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 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갚고,나머지 5억원 가량의 돈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편법대출' '사기대출' 논란에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했었다.

이 금감원장은 양 후보의 이같은 입장에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금감원장은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팀을 꾸려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1일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입장까지 냈지만, 후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가 되는 거냐"며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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