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왔을 경우 외부에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선관위는 5일 배포한 '사전선거 예상사례 안내사항'에서 "대파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
선관위는 질의가 들어와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반입금지' 물품의 사례로 대파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른 물품이나 이슈에 대한 공지를 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전날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투표소에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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