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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