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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사업비로 위장해 LH땅 불법전매…웃돈 45억 '들통'

등록 2024.04.15 21:33 / 수정 2024.04.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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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이 활기를 띄던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분양한 공공택지는 인기였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 활황기 시절 수면 아래서 벌어진 불법 전매가 업체들간 분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50억 여원에 낙찰받은 땅을 2배 가까운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업체도 있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A업체가 계약금 5억원을 내고 LH에서 51억원에 낙찰받은 상업용지입니다.

4년 넘게 지났지만 울타리만 쳐져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원래 다 지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공사비도 비싸고 PF대출도 그렇고."

이 땅은 2년전 다시 미등기 상태로 B업체로 넘어가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매 금액 96억원, 45억원의 웃돈이 공동사업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B업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업체를 상대로 "불법 전매"라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LH땅은 예외적인 경우에 분양가보다 낮게만 전매할 수 있는데, 웃돈을 붙여 거래한 만큼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 업체 측 변호사
"(분양받은 업체가) 형식적으로는 공동 개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프리미엄을 받고 바로 되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보니까…."

땅을 판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A 업체 관계자
"땅을 팔기로 하고 했다가 (B업체가) PF가 안 되니까 그래서 스톱되고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누가 불법으로 전매를 하고 저걸 합니까?"

지난해에도 오산에서 한 중견업체가 LH땅을 불법 전매해 9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것들을 수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LH땅 불법 전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LH와 지자체, 국세청,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거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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