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2천만원의 벌금을 내게됐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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