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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가 부모 죽여달라 의뢰…돈만 챙긴 사기범

등록 2024.04.19 09:58 / 수정 2024.04.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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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16)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A씨는 "3천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 돈만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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