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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5년간 네 번 처벌' 60대…또 음주운전하다 구속

등록 2024.04.23 13:19 / 수정 2024.04.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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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차량이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선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서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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