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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군부 고문' 민주화시위 피해자 9명, 국가가 4억 배상해야

등록 2024.04.25 21:36 / 수정 2024.04.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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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저항했던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당시 민주화시위를 벌이다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깃발을 든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탱크와 총을 든 군인들이 시위대를 둘러쌌습니다.

인근 병원엔 군인들에게 맞아 팔다리가 부러진 시민들이 줄지어 누워있고, 바닥엔 싸늘한 주검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고문을 당한 피해자 9명은 2021년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에서 6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최대 10개월간 구금돼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징역형까지 살았습니다.

법원은 시인 박몽구 씨 등 9명에게 국가가 배상금 3억 9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구금기간을 계산해 하루 3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구금 일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상이 결정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1998년부터 2022년 사이 재심을 통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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