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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민주유공자에 '종북 논란' 단체도 포함…'국보법 위반' 최소 12명

등록 2024.04.26 18:31 / 수정 2024.04.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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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대상에 이른바 종북·반미 성향 논란을 빚었던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이들도 최소 12명 이상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제작한 '민주화 운동 백서'에 등장하는 1만여 명과 민주화운동 법안 대상자 911명을 대조한 결과, 최소 12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민주화 보상 대상자 /출처: '민주화 운동 백서'

'민주화 운동 백서'에 따르면 1980년대 강원대에 재학했던 박모씨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반대 운동에 참가 후 1986년 5월
'광주민주항쟁희생자 추모집회'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춘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후 그는 단식투쟁과 교도소내 열악한 환경 등으로 신장 종양이 발병했고, 출소 직후인 1990년 사망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박씨가 안장돼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소개글에는 1986년 11월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의 '전두환 장기집권음모저지 및 민족민주운동 탄압분쇄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자민투는 NL계열에서 최대 규모의 대중투쟁 단체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민주화 보상 대상자 /출처: '민주화 운동 백서'

인하대생 정모 씨는 1982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방한 반대 서명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들 폭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등으로 국가에서 보상받은 1만여 명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유공자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있지만, 국가보훈부는 위반자라고 해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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