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다.
20대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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