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식용 목적 개 사육, 유통, 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 식용업계 종사자들의 폐업, 전업 지원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농식품부는 법 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운영해왔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3년 동안 과 단위 한시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돼,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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