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는 30일 "유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종 정책 평가시 심의 관련 배점 강화 및 관계 법령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체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심의 관련 배점 기준표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 심의제재 부문 배점 상향 ▲1년 내 동일 심의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3회 부과 받는 경우 '등록취소' 고려 등의 관계 법령 개정도 공식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측에는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지원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시 심의제재 부문 배점 상향 검토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등록 PP의 경우 제재 불이익보다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이 커 동일 심의규정을 재차 위반한다는 국회 및 언론의 지적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 및 건강 등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민생 관련 심의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바로 잡아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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