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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고령층 부동산 연금화시 세제 혜택

등록 2024.05.01 10:29 / 수정 2024.05.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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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아빠들의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고령층은 부동산을 연금화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교육 기회·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말을 뺀 근무일 10일에서 근무일 2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시 세액공제 우대 지원 조건인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 남성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취업 준비생과 니트족을 위한 조치다. 학생 정보와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복무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 강좌 허용 기준을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지원금도 늘린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는 디딤돌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해 중소기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늘린다.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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