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A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 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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